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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69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5. 2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2,922,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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