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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4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C( 여, 49세 )과는 2018. 1. 경부터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05:00 경 충남 예산군 D 빌라 B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차량에 남겨 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15. 10: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아이 쉐어 링’ 이라는 위치 추적 어 플 리 케이 션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이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본문(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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