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3: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연령 미상) 의 치마 속을 약 9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9.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서의 범행사진 등 출력물 첨부)
1.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