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하여 각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원고
채권액 633,411,907원(2016. 7. 21. 기준), 피고 B 채권액 1,166,680,145원(2016. 8. 31. 기준)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양도인) ㈜A와 채권자(양수인) ㈜B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 육억오천일백칠만구천팔원정(\651,079,008원)의 변제(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C 주식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금 오억이백오십삼만팔천구백칠십구원정(\502,538,979원)(이하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다. -아래-
1. 본 계약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맺는 중첩적 채권양도계약이다.
채권자(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양도인) 자신도 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채권의 양도통지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성립함으로 이 계약 양도채권 권리의무 일체를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양도인)는 제3채무자(양도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배달 및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다음, 그 증명서류를 채권자(양수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권양도통지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채권자(양수인)가 대행할 수 있기로 한다.
나. 채무자(양도인)는 이 사건 ‘양도채권’에 대한 채권 증빙자료 일체(즉, 채권에 관련된 진행서류, 판결문, 어음공정증서, 기타 채권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지칭)를 채권자(양수인)에게 즉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8월 4일 양도인 상 호 : ㈜A 대 표 : D 주 소 : 서울 강남구 E 양수인 상 호 : ㈜B 대 표 : F 주 소 : 경기 성남 분당구 G건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