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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566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 공사기간 2018. 4. 15.부터 2019. 5. 17.까지, 계약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남원시 D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8. 6. 15.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1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하고, 위 2,100만 원을 ‘ 이 사건 양수 금’ 이라고 한다)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통지 후 E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 금의 지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E이 위와 같이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 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2019년 5월 초순경 완료되자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양수 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기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인에 의한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양도 인인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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