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4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 대표자 D) 은 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E 요양병원( 이하 ‘E 병원’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과 사이에서 2013. 8. 15. E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2014. 8. 5. E 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자문 및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9.부터 2015. 4. 경까지 위 C 이사 겸 E 병원 행정 원장으로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채권자 G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 D 과의 사이에서 2014. 10. 3.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 중 대출원리 금을 정산한 후 E 병원으로 지급하는 운영자금에 관한 채권 중 1,500,000,000원을 양수한 것처럼 허위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각 피 통 지인( 제 3 채무자) 란을 공란으로 하여 ‘ 양도인 사단법인 C 이사장 D, 양수인 H, 양도채권 양도인이 제 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향후 발생하게 될 E 요양병원의 채권 금 일 십오억원 정 (1,500,000,000)’ 등이 기재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 ‘ 양도 채권의 표지 금 일 십오억원 정 (1,500,000,000), 양수인 H, 통 지인( 양도인) 사단법인 C’ 등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D에게 ‘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사용 권한은 E 병원에 있으므로 병원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7. 경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