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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단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김해시 B에 소재한 ‘C ’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양도인 D(C) 은 ㈜ 위 메프로부터 지급 받을 정 산대금에 대하여 2016년 8월 10 일자로 양수인 A에게 아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통지 하오니 양수인 A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인 D(C) 이 ㈜ 위 메 프에게 가지는 2016년 3월 10일 이후로 발생된 일체의 정산대금 청구채권, 양도인 D(C) 은 위 채권과 관련하여 본 채권 양도 통지서에 따라 ㈜ 위 메 프가 양수인 A에게 위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양도인 대표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오른쪽에 원형으로 된 D의 한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위 메 프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피해자 ㈜ 위 메 프에 대한 정산대금 채권을 양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D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5. 경 10,577,4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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