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플러스 크레인’ 게임 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를 초과하고,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고,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E’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94.94m 거리에 위치한 제 1의 가. 항 기재 할인 마트 앞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플러스 크레인’ 게임 기 1대를 설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플러스 크레인’ 게임 기 1대를 설치,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