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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1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3. 22:50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플러스 크레인 (PLUS CRANE) 이라는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전을 넣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ㆍ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 제공업 시설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에 D 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인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게임 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 확인서( 등급 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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