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원고는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2019회합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20. 9.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및 폐지결정 전, 후를 불문한다)와 피고는 비닐포장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탄소응용필름 원단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핫팩 포장지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9. 9. 30.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544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248,915,21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604,580,084원 상당의 물품(원단)을 공급하고, 그중 130,498,553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74,081,5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558,639,174원 상당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374,361,392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217,284,65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호텔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18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의 이사 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