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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F 501호’로 입력한 뒤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0그램을 주문하고, 같은 날 13:30경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수취국가를 ‘중국’, 수취인을 ‘G'로 지정하여 염산염의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화장품 원료 물질 포장지 속에 은닉한 4-메칠에스케치논 염산염 12.24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하여 중국남방항공 CZ313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3. 10. 12. 09: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각 1부,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서(4메칠메스캐치논 국내법 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1. 마약 판매사이트 메인 화면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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