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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노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F로부터 연 이자율 34.9%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를 받았을 뿐, 별도로 선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가 ⅰ) 2014. 7. 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 1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모바일 이체를 받는 즉시, 다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모바일 이체를 한 후 피고인 A과 동행하여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교 부하였으며, ⅱ)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 역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 15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모바일 이체를 받는 즉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가까운 신한 은행 지점에서 45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교 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F가 2014. 7. 15. 30만 원을 현금 인출한 장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96-3 소재 우리은행 신림 2동 지점으로서 위 현대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2014. 8. 27. 45만 원을 인출한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0-2 소재 신한 은행 대림동 지점으로서 위 대림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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