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0. 20:34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74, 안양 축산 농협 ATM 기기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D ’를 통해 알게 된 성 불상 ‘E’ 이라는 자와 채팅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3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뒤, 같은 날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다리 기둥 밑에서 종이와 비닐에 쌓여 있는 필로폰을 주워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15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4. 19:00 경 세종시 I 번지 불상 기숙사 건물 3 층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22: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1:00 경 세종시 I 번지 불상 기숙사 건물 3 층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09] 피고인들 및 K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8. 16:4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필로폰 구입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역 12번 출구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K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피고인 A, K은 2016. 4. 29. 02: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Q 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