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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80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사실상 운영하며 철강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성문철강(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던 중, 2011. 5.경부터 그 철근 공급대금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하였고, 2012. 11. 7.경 피해회사에 대한 철근 공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1억 3,600만 원 가량이 되어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기존 미수금 변제나 담보 제공 없이는 추가로 철근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해회사의 D부장인 E에게 ‘철근을 추가로 더 공급해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의 철근 공급대금 미지급 금액 중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3,000만 원, 개인채무 1억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 무렵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11. 2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철근 51,700,33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F으로부터 액면금액 및 변제기일이 백지로 된 F 운영의 G(주) 명의의 약속어음 1장(H)을 빌리면서 F으로부터 액면금액 6,500만 원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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