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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5 2020고단1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 16:20 통영시 통영 해안로 328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 남, 70세) 과 길거리에 버려 져 있던 폐지 수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2.5cm, 총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향하여 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가 약 2cm, 좌측 관자놀이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남, 77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요추 7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진단서 및 진료 차트, 치료 확인서 및 진료 기록지, 상해진단서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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