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9』 피고인은 2018. 2. 14.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카운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면회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6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1: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술에 취해 " 너 불법 체류 자지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산서를 집어던지며 " 이 씨발 년 아 너 불법 체류 자지 돈 없어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갈비탕 1개, 소주 1 병 등 도합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7,000원만 지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2:03 경 위 식당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으로부터 “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뭔 좆같은 소리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