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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1:15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로 가는 B 차량 내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59 세) 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4. 21:3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59 세) 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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