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110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의 사망으로 채무자 D의 원고에 대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채무를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