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9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