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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2 2016가단79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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