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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4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72세)에게 “남의 땅에 살면서 왜 안 나가냐, 때려죽인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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