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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32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5:3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씹할 년아, 네가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고 나왔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상심한 나머지 E 소유의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패딩점퍼에 불을 붙인 다음, 순간적으로 위 점퍼에 불이 피어오르자 이에 놀라 점퍼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바닥에 놓여 있던 베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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