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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출소 이후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면서 검사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ㆍ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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