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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고 단약 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는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2년 1년(2년의 1/2) 8월(2년의 1/3)}],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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