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는 2011. 3. 10. 11: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중학교 사거리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던 F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여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및 H이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54,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B,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공동피고인 B, I, J는 2011. 3. 28.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차량이 공동피고인 I가 운전하던 K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여 피고인, 공동피고인 J가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3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0. 11. 15.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옆 하천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N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에 고의로 무릎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0,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12. 13.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방범초소 앞 골목길에서,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