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8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는 2009. 12. 11.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동마산 IC 입구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던 D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차량 및 공동피고인 C가 운전하던 F 차량을 과실로 연속 충격하여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및 G이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96,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