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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정25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익산시 B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키스방에서, 종업원인 C, D로 하여금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을 설치운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위 C, D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 가슴 애무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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