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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과 성기 부위를 밟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큰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든 채로 자신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때렸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꼬집었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64~65 쪽, 증거기록 39 쪽) 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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