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부산 사하구 B주택 C호 피해자 D의 동거녀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시끄럽게 다툰다는 이유로 E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08:30경 위 건물의 6층 복도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E의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오지마라.”고 하며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