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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6.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683』

1. 2020.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56 경 여수시 B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13 경 여수시 E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03:04 경 여수시 H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331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5:09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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