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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7가단73491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151㎡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1. 고양시 덕양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임야 1,677㎡(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 소유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들 소유 토지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조성하여 이를 공로에 이르기 위한 출입로로 사용하였고, 2013.경 군부대가 철수한 후 피고는 위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여 현재는 대지 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철제 대문이 존재하고 있다.

마.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통행로가 없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폭 2m)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예비적으로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폭 1.5m)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통행권의 범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철제 대문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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