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1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3:00 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여, 25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쇼 파 1개, 시가 23만 원 상당 탁자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3만 원 상당 리모콘 1개, 시가 1만 5천 원 상당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합계 84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