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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9 2017고정1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입한 B 레 토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피해 자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양복 3벌,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신발 6켤레,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3만 원의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불상의 액자 2개가 들어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재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現 차량 명의자 상대 매입 경위 수사)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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