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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 데이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 D, E을 통하여 위 피해 회사의 직원 F에게 “ 우리들은 정보통신 업체인 주식회사 예 광아이엔 씨 직원이고, 예 광아이엔 씨에서 킨 텍스 전시장 무선 마이크 교체 공사 입찰 건을 따내게 되었는데, 당신들 회사가 적격으로 판단되어 거래를 하고 싶으니 무선 마이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예 광아이엔 씨로부터 킨 텍스 전시장 무선 마이크 교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위 D, E은 예 광아이엔 씨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 회사가 실적이 없는 주식회사 C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염려되어 마치 예 광아이엔 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며, 당시 주식회사 C은 적자 상태였고,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무선 마이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시가 합계 82,5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244대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예 광아이엔 씨 D 명함

1. 납품 확인서, 물품 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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