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5. 28.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전 5,236㎡ 중 1,230㎡(이하 ‘이 사건 계약 토지’라 한다)를 기간 2014. 5. 28.부터 2016. 5. 27.까지,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관할 관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49,427,000원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피고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1,700만 원 상당의 토목 및 전기공사를 하고 이 사건 계약 토지 위에서 스티로폼 패널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였다.
한편 2015. 7. 30. 이 사건 계약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C 토지 중 3,512㎡는 D로, 736㎡는 E으로 분할되었고, 위 D 토지 중 ① 235㎡는 2016. 6. 15. F로, ② 622㎡는 2016. 10. 21. G로, ③ 500㎡는 2017. 4. 13. H로 다시 각 분할되었다.
현재 이 사건 계약 토지 중 일부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1항 기재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월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