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만 한다)는 2005. 3. 11.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대 1,23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금광레미콘, 근저당권자를 현대시멘트,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6. 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26/1,230 지분에 관하여, F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04/1,2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E과 F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현대시멘트 명의로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5.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의 404/1,230 지분에 관한 것으로 경정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정 전ㆍ후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7. 1. 5.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 826㎡(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융자금 110,000,000원 승계, 2007. 1. 9. 중도금 10,000,000원, 2007. 9. 5. 잔금 60,000,000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1. F 지분 1,230분의 404 토지 사용승낙서 첨부(H. 도로. 허가득시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사용승낙해주기로 함)
2. 신한은행 용인구갈지점, E 채권최고액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