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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84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8. 2.경 화성시 C 외 9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공장 신축을 위하여 위 부지와 연접한 화성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축 공장부지’라 한다)를 차례로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철강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공장 부지와 연접하고 있는 화성시 E, F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서 1999년경부터 위 각 토지에서 목장과 농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 개설 경위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기존에 원고의 공장부지 및 피고들의 목장과 농장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원고는 2008. 7. 9. 화성시 C 토지 중 기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필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가 추가로 매수한 이 사건 신축 공장부지가 기존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공로로 통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신축 공장부지의 공장설립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4. 9.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도로 포장한 뒤 기존 도로의 일부였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도로로 개설하였으며, 피고들은 기존 도로를 대신하여 위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목장 내지 농지의 진출입로로 계속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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