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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4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판단의 편의를 위해 청구원인, 피고의 항쟁에 관한 사실을 구분 없이 함께 적는다.

가. C은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공장용지 6808㎡(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4개동 공장건물 중 에이동 단층 공장건물 990㎡(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임대인 화장실 설치 및 공장바닥(에폭시작업) 작업 하여준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아래 변경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하여 준다 ” 등이다.

1) C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폐가전재활용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찾던 중 피고 측 중개인 E 부동산공인중개사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았다. 2) 위 계약서 작성 당시 C 측은 그 직원 F, G, 피고 측은 피고의 처 H, 공장관리인 I, 위 E이 참석하였고(C과 피고 2016. 1. 6.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았다. 피고의 처 H가 사실상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측’은 주로 H를 칭한다. 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이 폐가전을 재활용하여 새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피고 측에 고지되었다.

3 위 계약 체결 당일 J 직원 K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할 폐가전재활용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 대행을 위하여 C과 J 대표자 L 명의로 ‘토목설계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은 J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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