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판단의 편의를 위해 청구원인, 피고의 항쟁에 관한 사실을 구분 없이 함께 적는다.
가. C은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공장용지 6808㎡(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4개동 공장건물 중 에이동 단층 공장건물 990㎡(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임대인 화장실 설치 및 공장바닥(에폭시작업) 작업 하여준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아래 변경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하여 준다 ” 등이다.
1) C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폐가전재활용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찾던 중 피고 측 중개인 E 부동산공인중개사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았다. 2) 위 계약서 작성 당시 C 측은 그 직원 F, G, 피고 측은 피고의 처 H, 공장관리인 I, 위 E이 참석하였고(C과 피고 2016. 1. 6.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았다. 피고의 처 H가 사실상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측’은 주로 H를 칭한다. 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이 폐가전을 재활용하여 새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피고 측에 고지되었다.
3 위 계약 체결 당일 J 직원 K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할 폐가전재활용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 대행을 위하여 C과 J 대표자 L 명의로 ‘토목설계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은 J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