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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48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피해자 D로부터 화성시 E 외 3 필지 38,228㎡ (11,564 평) 및 그 지상건물 495㎡ (150 평)( 이하 ‘ 임차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1,000만원, 월세 2,110만원에 임차한 후 2015. 4. 경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위 회사의 업무 부지로 사용하면서 첫 1개월 임대료만 지불한 채 2015. 5. 경부터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 계약 해지 통지서 ’를 2015. 9. 30. 경 내용 증명우편을 송달 받았고, 2015. 12. 26. 경에는 ‘2015. 9. 30. 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2016. 1. 30.까지 토지 전체 및 건물을 인도하겠다’ 는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 및 각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2. 2. 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토지 인도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가 합 71313호) 을 제기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4. 1. 경 피고인의 아들 F가 사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임차 부동산 건물 중 150평과 토지 전체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재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위 임차 부동산의 점유를 주식회사 G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점유를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차 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전압에 과부하가 걸려 전기가 차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7. 2. 4. 12:00 경 화성시 H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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