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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2 2013가단179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5. 25.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D요양병원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75,000,000원인데, 그중 2억 3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잔액에 대한 판단 갑제2~4호증, 을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75,000,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08.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4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6.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3. 9.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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