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9. 1.부터 2017. 3.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2016. 2.경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30%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2. 15.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당초 사용하기로 한 휴대폰 판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이 2016. 8. 9. 원고에게 피고들이 공동책임으로 위 120,000,000원을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7. 3. 13.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7. 3.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