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20: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도 3 교 해안도로 방향에서 소암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J(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0:10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건설 현장 초소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