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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4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청주시 율량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업소에서 B 스포 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9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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