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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D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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