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산양삼거리 방면에서 본녹산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