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3. 14:1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정차 후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좌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69 세 )를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아래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뼈 골절 및 우측 하퇴 부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