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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병원 삼거리에서 동대구 역 방면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E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81 세) 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으로 보행과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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