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91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D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가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데,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공사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4. 2. 12.경 충남 금산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철근 181톤을 공급해 주면 2014년 3월 말경까지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피고인은 종합공사 건설업자가 아니었고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1차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사 초기에 피고인이 투입해야 할 자금도 부족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