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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6208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고에게 평당 9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12. 11. D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평당 단가를 90만 원 이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용역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평당 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해당 금액인 41,066,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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