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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4나41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초순경 피고와, 정읍시 B 대 2,460㎡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 지붕 창고 490.5㎡(약 148평,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평당 단가 1,100,000원에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0.경 피고로부터 유한회사 제일건축사무소 작성 ‘C 창고시설 신축공사 도면’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2. 초순경 완료하였고, 2012. 12. 26.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은 본래 평당 단가를 1,650,000원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하나 피고가 장래 원고에게 약 600평 규모의 창고 공사를 추가로 도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당 단가를 1,100,000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를 도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평당 단가를 1,6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에 기재된 작은 창문 6개를 특대형 17개로 교체하여 설치하는데 3,0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물 바닥에서 1m 정도의 토대를 만든 다음 그 위에 H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토대를 만든 부분의 외곽을 석재로 마감하는데 5,0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49,321,5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4,940,00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았고 원고의 장인이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명의인인 F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합계 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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